법령정의사전

장기요양사업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출처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21690호, 2026. 5. 26,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49조 (공단의 장기요양사업 조직 등)
제50조 (장기요양사업의 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