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1인 창조기업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출처 :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284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3조 (1인 창조기업 인정의 특례)
제5조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제8조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