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6조의 2에서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3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물품 회수ㆍ폐기 등의 업무 지원
2. 제29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의 업무 지원
3. 화장품의 안전사용과 관련된 홍보 등의 업무
출처 :
- 화장품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2109호, 2026. 3. 31, 일부개정]
제26조의2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의 자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