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의 "다른 건설업자 " (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1.5.24, 2019.4.30>
출처 :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164호, 2025. 12. 2, 일부개정]
제4조 (분양 시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