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에서의 "처분신청인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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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제4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 또는
「산업발전법」 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업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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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제11호, 2026. 4. 9, 일부개정]
제37조 (처분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