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방송사업 (放送事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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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을 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地上波放送事業 : 放送을 목적으로 하는 地上의 無線局을 관리ㆍ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나. 종합유선방송사업 : 종합유선방송국(다채널방송을 행하기 위한 유선방송국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ㆍ운영하며 전송ㆍ선로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다. 衛星放送事業 : 人工衛星의 無線設備를 所有 또는 임차하여 無線局을 관리ㆍ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라. 放送채널使用事業 : 地上波放送事業者ㆍ綜合有線放送事業者 또는 衛星放送事業者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專用使用契約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事業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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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법 [법률 제21572호, 2026. 4. 21, 일부개정]
제2조 (정의) -
제20조 (방송사업자의 대표자 임명 등)
제21조 (방송사업자의 보도책임자 임명 등)
제78조의2 (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승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