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채널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통해서 연속적인 흐름 또는 정보체계의 형태로 제공되어지는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또는 데이터방송의 단위를 말한다.
출처 :
- 방송법 [법률 제21572호, 2026. 4. 21,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9조의2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요건 및 신고요건)
제70조 (채널의 구성과 運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