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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생산자단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
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출처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565호, 2026. 4. 21,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10조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