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담배
-
연초(煙草)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제외한다.
- 출처 :
-
- 담배사업법 [법률 제21216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제2조 (정의) -
제11조 (담배제조업의 허가)
제11조의2 (담배제조업허가의 결격사유)
제11조의3 (담배제조업의 양도ㆍ양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