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초ㆍ중등교육법 제35조에서의 "학교민원 " (이)란,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학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제18조의5에 따른 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에 관련된 요구
2. 제20조의2에 따른 학생생활지도에 관련된 요구
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교육활동에 관련된 요구
4. 그 밖에 학교의 운영에 관련된 요구
출처 :
-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제21659호, 2026. 5. 19, 일부개정]
제35조 (학교민원의 정의 등)
제36조 (학교민원 처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7조 (학교민원의 접수와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