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청소년지도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이하 "청소년시설등"이라 한다)에서 청소년육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및 같은 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3.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육성 업무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출처 :
-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법률 제21602호, 2026. 4. 28, 제정]
제2조 (정의)
제4조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위원회)
제5조 (청소년지도자 보수 지침)
제6조 (청소년지도자의 신분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