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9조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이)란,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 또는 도난의 통지를 하기 전에 저장된 금액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간에 미리 체결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1.22>
출처 :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281호, 2026. 4. 28, 타법개정]
제9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과 도난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