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1조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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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을 말한다.
1. 전자화폐의 발행 또는 교환의 일시와 금액
2. 전자화폐의 발행신청인 또는 교환신청인
3. 전자화폐 접근매체의 식별번호
4. 그 밖에 전자화폐의 발행 또는 교환에 관한 사항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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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281호, 2026. 4. 28, 타법개정]
제11조 (전자화폐의 발행 및 환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