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서의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 "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융상품을 말한다.
1. 보장성 상품: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금융상품
가. 「보험업법」에 따른 보증보험 중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보장기간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인 금융상품
라. 그 밖에 청약의 철회가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장성 상품
2. 투자성 상품: 다음 각 목의 금융상품. 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약 철회의 기간 이내에 예탁한 금전등을 운용하는 데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일정 기간에만 금융소비자를 모집하고 그 기간이 종료된 후에 금융소비자가 지급한 금전등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를 실시하는 것만 해당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고난도투자일임계약
다. 신탁계약(「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전신탁은 제외한다)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고난도금전신탁계약
3. 대출성 상품: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금융상품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ㆍ할부금융ㆍ연불판매(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청약 철회의 기간 이내에 해당 계약에 따른 재화를 제공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대출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에 따른 신용의 공여(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청약 철회의 기간 이내에 담보로 제공된 증권을 처분한 경우만 해당한다)
라. 그 밖에 청약의 철회가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성 상품
출처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287호, 2026. 4. 28, 일부개정]
제37조 (청약의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