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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대체가능물품
원산지물품과 비원산지물품이 상업적으로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한 물품(재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출처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29호, 2026. 4. 30,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