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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위해물건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될 위험이 상당한 것으로서 제10조의2에 따른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물건을 말한다.
출처 :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법률 제21113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2조의2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