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자살유발정보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나.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다.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
라.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마.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정보로서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출처 :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법률 제21113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2조의2 (정의)
제19조 (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의 구축)
제19조의5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