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자살예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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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가. 생명존중문화 조성
나. 자살예방 상담ㆍ교육 및 홍보
다.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라. 자살예방체계 구축
마. 자살위험자 발견 및 사후관리
바. 자살실태조사 및 심리부검
사.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아.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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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법률 제21113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2조의2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