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평생교육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ㆍ법인 또는 단체
출처 :
- 평생교육법 [법률 제21080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28조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제28조의2 (평생교육기관의 평가 및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