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처분등 (處分등)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處分"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출처 :
- 행정소송법 [법률 제21615호, 2026. 5. 12, 일부개정]
제2조 (定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