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문화관광해설사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출처 :
- 관광진흥법 [법률 제21087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48조의4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 등)
제48조의6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제48조의8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