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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뷰어
법령정의사전
무장애 관광
관광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물리적ㆍ사회적 장벽 없이 접근 가능한 관광을 말한다.
출처 :
- 관광진흥법 [법률 제21087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