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의 "학생의 안전과 교육기관 등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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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1.30>
1. 천재지변이나 대형화재로 인한 피해의 복구 및 구호
2. 그 밖에 긴급하게 조치하지 아니하면 학생의 안전과 교육기관 등의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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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292호, 2026. 5. 6, 일부개정]
제4조 (선결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