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사육곰
1981년부터 1985년까지 증식 또는 재수출을 목적으로 수입 또는 반입한 곰과 그 곰으로부터 증식되어 사육되고 있는 곰(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용도를 변경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 기르고 있는 곰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출처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126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34조의25 (사육곰 안전사고의 조치)
제34조의26 (사육곰의 인도적인 처리)
제34조의27 (사육곰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