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한국영화
국내에 주된 사업소를 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제작한 영화와 제27조에 따라 한국영화로 인정받은 영화를 말한다.
출처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93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27조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제40조 (한국영화의 상영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