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허가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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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ㆍ수입ㆍ사용하도록 제25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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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132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2조 (정의) -
제25조 (허가물질의 지정)
제26조 (허가물질 지정의 해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