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제한물질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2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출처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132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27조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 등)
제28조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지정의 해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