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하위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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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활동 과정에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사용하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에 설립된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다만,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 자 또는 소비자는 제외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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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132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2조 (정의) -
제30조 (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