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학습지원대상학생
-
학교의 장이 기초학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정한 학생을 말한다. 다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제외한다.
- 출처 :
-
- 기초학력 보장법 [법률 제21077호, 2025. 11. 1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8조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