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학습지원교육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개인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실시하는 맞춤형 교육을 말한다.
출처 :
- 기초학력 보장법 [법률 제21077호, 2025. 11. 1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8조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