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산림재난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이나 산림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산불, 산사태, 토석류 및 산림병해충을 말한다.
출처 :
- 산림재난방지법 [법률 제21622호, 2026. 5. 12,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7조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등)
제8조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 등)
제9조 (산림재난 위험도평가ㆍ위험지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