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산림재난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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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으로 발생하거나 예측되는 피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산불을 예방ㆍ대비ㆍ대응하고 산불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는 모든 활동(이하 "산불방지"라 한다)
나. 산사태 및 토석류(이하 "산사태등"이라 한다)를 예방ㆍ대비ㆍ대응하고 산사태등으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는 모든 활동(이하 "산사태등방지"라 한다)
다.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발생 여부, 발생 정도, 피해 상황 등을 조사하거나 진단하는 모든 활동(이하 "산림병해충 예찰"이라 한다)과 산림병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산림병해충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하는 모든 활동(이하 "산림병해충 방제"라 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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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재난방지법 [법률 제21622호, 2026. 5. 12, 일부개정]
제2조 (정의) -
제7조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등)
제8조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 등)
제56조 (산림재난방지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