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산림재난으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피해예측과 피해저감 효과를 위하여 기후ㆍ기상 등 자연 정보와 거주ㆍ교통 등 생활적 정보 및 지형ㆍ임상ㆍ토질 등 산지 정보를 활용하여 위험도를 분석ㆍ예측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산림재난방지법 [법률 제21622호, 2026. 5. 12,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9조 (산림재난 위험도평가ㆍ위험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