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산림재난정보시스템
산림재난 관련 정보와 자료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 표출, 송수신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기기ㆍ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등의 결합체를 말한다.
출처 :
- 산림재난방지법 [법률 제21622호, 2026. 5. 12,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11조 (산림재난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산림재난정보 공동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