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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면허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에 따라 받은 면허를 말한다.
출처 :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635호, 2026. 5. 12,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10조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제한 등)
제18조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