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택시운수종사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출처 :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635호, 2026. 5. 12,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11조의2 (택시운수종사자 소정근로시간 등의 산정 특례)
제15조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설치 등)
제16조 (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