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택시운수종사자단체
택시운수종사자가 조직하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출처 :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635호, 2026. 5. 12,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