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택시공영차고지
택시운송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車庫地)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한 것을 말한다.
출처 :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635호, 2026. 5. 12,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