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택시공동차고지
택시운송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2인 이상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공동으로 설치 또는 임차하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가 설치 또는 임차한 차고지를 말한다.
출처 :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635호, 2026. 5. 12,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