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6조에서의 "차량계 건설기계 " (이)란,
동력원을 사용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건설기계로서 별표 6에서 정한 기계를 말한다
출처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령 제450호, 2025. 9. 1, 일부개정]
제196조 (차량계 건설기계의 정의)
제201조 (차량계 건설기계의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