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특별관리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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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나목에 따른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生殖毒性)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별표 12에서 특별관리물질로 표기된 물질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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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령 제450호, 2025. 9. 1, 일부개정]
제420조 (정의) -
제439조 (특별관리물질 취급 시 적어야 하는 사항)
제440조 (특별관리물질의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