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청력보존 프로그램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소음성 난청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가. 소음노출 평가
나. 소음노출에 대한 공학적 대책
다. 청력보호구의 지급과 착용
라. 소음의 유해성 및 예방 관련 교육
마. 정기적 청력검사
바. 청력보존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관련 기록ㆍ관리체계
사. 그 밖에 소음성 난청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출처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령 제450호, 2025. 9. 1, 일부개정]
제512조 (정의)
제517조 (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