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다습
습기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피부질환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습한 상태를 말한다.
출처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령 제450호, 2025. 9. 1, 일부개정]
제558조 (정의)
제564조 (다습장해 예방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