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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근로자에게 열경련ㆍ열탈진 또는 열사병 및 그 밖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의 기상현상을 말한다.
출처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령 제450호, 2025. 9. 1, 일부개정]
제558조 (정의)
제562조 (고열ㆍ폭염장해 예방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