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9조에서의 "다습작업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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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말한다.
1. 다량의 증기를 사용하여 염색조로 염색하는 장소
2. 다량의 증기를 사용하여 금속ㆍ비금속을 세척하거나 도금하는 장소
3. 방적 또는 직포(織布) 공정에서 가습하는 장소
4. 다량의 증기를 사용하여 가죽을 탈지(脫脂)하는 장소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소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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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령 제450호, 2025. 9. 1, 일부개정]
제559조 (고열작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