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9조에서의 "폭염작업 " (이)란,
폭염으로 인해 별표 13의2에 따라 측정한 온도(이하 "체감온도"라 한다)가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을 말한다. <신설 2025.7.17>
출처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령 제450호, 2025. 9. 1, 일부개정]
제559조 (고열작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