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착수금
방위사업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전에 제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때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출처 :
-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국방부령 제1213호, 2026. 5. 15,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3조 (착수금ㆍ중도금의 지급청구 및 사용 등)
제4조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준ㆍ방법)
제7조 (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정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