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무형유산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유산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전통적 공연ㆍ예술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다. 한의약, 농경ㆍ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사. 전통적 놀이ㆍ축제 및 기예ㆍ무예
출처 :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585호, 2026. 4. 28,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5조 (무형유산 전승자의 책무)
제7조 (무형유산기본계획의 수립)
제12조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