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통합지원시설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출처 :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21663호, 2026. 5. 19,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