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사용후 배터리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이 종료된 배터리를 말한다.
출처 :
-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683호, 2026. 5. 26, 제정]
제2조 (정의)
제5조 (사용후 배터리 정책위원회)
제14조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
제17조 (사용후 배터리 공공 거래시스템의 설치) 더보기